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고쳐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5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때는 의무적으로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이다.
도심에서 1~2인 가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고쳐 장기 공공임대 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주차장도 세대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됐다.
또 이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역세권이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인접한 필지끼리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결합건축’이 활성화돼 공원이나 주차장 등을 설치하기 쉬워졌다. 용적률이 남는 곳에서 안 쓰는 용적률을 떼어다 인접한 필지에 주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결합건축이 경계 간 거리가 100m 이내인 2개 필지 간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론 필지의 수 제한이 없어지고 경계 거리도 500m 이내로 넓어진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개정 시행령은 5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때는 의무적으로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이다.
도심에서 1~2인 가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고쳐 장기 공공임대 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주차장도 세대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됐다.
또 이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역세권이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인접한 필지끼리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결합건축’이 활성화돼 공원이나 주차장 등을 설치하기 쉬워졌다. 용적률이 남는 곳에서 안 쓰는 용적률을 떼어다 인접한 필지에 주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결합건축이 경계 간 거리가 100m 이내인 2개 필지 간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론 필지의 수 제한이 없어지고 경계 거리도 500m 이내로 넓어진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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