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종합부동산세 돌려주나요”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종합부동산세 돌려주나요”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1-29 08:50
수정 2020-11-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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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담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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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담해드립니다”… 공인중개소들, 바쁘다 바빠
“종부세 상담해드립니다”… 공인중개소들, 바쁘다 바빠 국세청이 지난해보다 약 14만명(25%) 증가한 ‘역대 최대’ 인원인 74만 4000명에게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낸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세무상담 안내문구가 빼곡히 붙어 있다.
뉴스1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소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종부세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그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를 취득가액 기준으로 부과해 주세요’란 글은 “오래전에 주택 한채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실거주 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급등한 경우 현재 다른 소득이 보유세를 감당할 만하지 않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 가격이 올랐으니 팔고 다른데 가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에 지금 사는 동네 자체가 모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야하고, 은퇴한 노령층에게게는 단순히 집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종부세 환급해줍니까’란 글은 “부동산 가격올라 돈많이 올랐다고 종합부동산세 많이 걷으면 나중에 떨어질때는 나라에서 환급해줍니까”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열심히 일해서 집한채 산사람도 집값 올랐다고 세금부과하니 재산의 가치가 떨어질때는 정부에서 가져간 세금만큼 다시 돌려줄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란 청원은 “은퇴자나 퇴직자는 강남에 살 수 없나요”라며 “취득세, 재산세 납부하고 있고 또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합니까?”라고 하소연했다.

또 몇 년전에 아파트 가격이 몇 억 빠졌을 때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었냐면서 은퇴자·퇴직자는 강남에 살 수 없고, 은퇴하고도 종부세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제는 국가가 살 곳을 지정해주는 것인가”라며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적당히 세금 부과합시다”란 지적에 5000명 가까이 청원에 동참했다.
종부세 부담을 반박하는 내용의 조국 서울대 교수의 SNS 캡처
종부세 부담을 반박하는 내용의 조국 서울대 교수의 SNS 캡처
종부세 세액공제 사각지대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공동명의자들의 불만도 속출했다. 공동명의는 최대 70%의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특히 은퇴한 노령층에게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25억 4000만원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801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종부세 부담은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56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재산세까지 더하면 세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자를 위해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을 판 뒤 낼 수 있도록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퇴 1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납부유예를 허용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제출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65세 이상,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일정 소득기준과 실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납세 의무자의 경우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납부유예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18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중 60세 이상이 약 4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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