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2023년이후엔 주택공급 안정”
공공재개발 2만 가구 사업 차질 우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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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해 연내에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2023년까지 서울에서 공공재개발 2만 가구에 대한 부지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었고, 60여곳의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사실상 빠른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기준보다 20% 더 받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혜택을 받는 대신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일반 재개발이 통상 10년 넘게 걸리는 데 비해 공공재개발은 인허가 과정이 간소화돼 5년 정도로 단축된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국회 법안심사 검토 과정에서 이견이 적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원래 재개발 사업에는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의무 규정이 있으나 공공재개발 사업에선 이와 별도로 공공임대 건설 비율을 추가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지적이 나왔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시작되고 들어온 조합원에겐 분양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애초 구체적 실행 방안이 미흡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려다 막상 심사에 들어가자 벽에 부딪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2022년까지 수도권 주택 공급이 감소세지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공급물량이 27만 9000가구(서울 8만 2000가구)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정부의 전세대책과 3기 신도시 건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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