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첫 ‘자산공유’ 주택 지원
노인들 임대수익, 세입자는 시세 80%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주택이 서울에 공급된다.서울시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적임대주택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집이 있는 노인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신의 집에 살면서 다달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면 빈집으로 장기간 방치된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주택연금에 가입한 노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노인들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공사비를 100만원 지원한다. 올해 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더드림주택 4채를 시범 공급한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한 노인은 기존 주택연금 105만원에 월세 소득 4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10-2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