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및 임대소득 과제”…‘세금’ 카드 또 꺼내나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및 임대소득 과제”…‘세금’ 카드 또 꺼내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0-23 20:47
수정 2020-10-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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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해결 대책으로 기재부와 협의 예고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놓고 여야 공방 지속
“저금리 탓” 등 시장 인식과 온도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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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 집주인의 임대소득엔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부담이 큰 세입자에겐 혜택을 주고 임대료를 많이 올리는 집주인에겐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이다. 전세난 대책으로 일환으로 사실상 ‘세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임차인의 세액공제 기준, 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해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로 전세 옮겨가는 수요 차단할 것…종부세 개편 생각없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살 경우 10%를 돌려 받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다. 공제율이 10%인데 2018년부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로 올라갔다.

다만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소득 기준이 낮다보니 실제 혜택을 보는 월세 세입자는 많지 않다. 저금리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큰 데다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촉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월세세액 공제 확대를 방안으로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또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체 데이터가 확보돼야 소외되지 않고 세제혜택 받을 수 있다”며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돼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도 함께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와 함께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임대차 3법 도입 등 정책을 내놨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정책으로 했어야 했다”면서 “정부가 종부세 강화 방안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종부세 완화론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장관은 “종부세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금 80%를 깎아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종부세 개편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여당 “저금리가 문제” vs 야당 “임대차법 문제”

이날 여당 의원들을 김 장관과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적극 옹호해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고 시중에 돈은 넘쳐 흘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최적의 상황이 됐다”며 “결국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 등을 강화한 2018년 9·13 대책이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 통과로 예상된 상황”이라며 “임대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부동산 종합대책 중에서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9·13 대책 이후 지난해 초까지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후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된 측면이 있다”고 화답했다. 이는 규제로 인한 공급 부족과 임대차3법 등으로 전세 물량이 부족해졌다는 시장의 인식과는 다른 견해다.

김 장관은 “현재 시장의 부동산 투자 이익을 환수하면서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9·13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1주택자의 분양 청약 제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임대차 3법이 최근 전월세 불안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며 “현재 월세는 하락세인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전세로 옮겨가고 있으나 집주인의 월세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저금리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올해도 전월세 시장이 무리 없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임대차3법 통과와 함께 뛰어올랐다”며 “저금리건 고금리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민들의 녹취를 틀었다. 녹취에서 한 시민은 “생애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했는데 세입자가 나갈 수 없다고 해서 고시원으로 들어가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언석 “정부, 집값 높게 나오는 국민은행 통계는 애써 외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우선 사용하고 집값이 높게 나오는 KB국민은행 통계는 무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김 장관이 ‘국민은행의 집값 통계는 호가 위주로 돼 있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중심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정부는 애써 이 통계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위주”라고 재차 말했고,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국민은행 통계는 중개업소가 입력하는 것이어서 호가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정부는 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라고 하면서 국민은행 통계는 부정하지만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국민은행 시세를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국민은행 시세는 은행이 대출할 때 사용하는데, 대출을 많이 받게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시세를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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