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인금융정보 침해 논란에 진화
전세자금 등 증여 조회엔 “매매만 대상”
주담대 주택 처분했는지 모니터링 가동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 개인금융과 과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6일 불법 가능성이 높은 의심 거래에 한해서만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이며, 매매 거래만 대상으로 하고 전세 거래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가 판단하는 불법행위 판단의 가장 큰 기준은 자금조달계획서다. 현재는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만 주민등록전산정보, 등기기록, 납세증명서, 금융자산, 금융거래, 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국세청 등에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상 거래의 기준은 거래 가격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 나는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거래 등이다. 예를 들어 시세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12억원에 거래한 경우, 35억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금 전액을 차입금으로 조달한 경우 등이 이상 거래에 해당된다. 일각에선 부모가 자식에게 전세 자금을 증여하는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세 거래는 모니터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인 주택담보대출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이행 시한이 오는 14일부터 돌아온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주택 매각·전입 의무 약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7일부터 가동한다. 미이행자를 골라내고, 이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실질적 제재에 착수하는 셈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