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세청 해석 뒤집고 최종 결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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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일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한 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장특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세청 해석에 반발한 민원인이 지난 6월말 기재부에 재해석을 요청해 이번에 최종 답변을 받은 것이다.
기재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1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각 공동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공동사업자도 임대사업자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또 조특법에서 임대주택 호수에 대한 별도 요건 없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측면도 함께 감안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개별 공동사업자에 대해 조특법에 따른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유권해석이 부부 공동명의에 한정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등 모든 공동사업자에게 적용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또 이번 해석은 임대사업자 양도세 장특공제 적용에 관한 것으로, 현재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처분 시 양도세를 부과할 때 장특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논리적으로 일관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앞선 국세청의 해석으로 양도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이나 행정 소송, 국세청 경정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재부가 내린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신고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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