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장판 들뜨고 출입문 크기 작으면… 11월부터 ‘하자 아파트’

도배·장판 들뜨고 출입문 크기 작으면… 11월부터 ‘하자 아파트’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8-19 21:40
수정 2020-08-2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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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범위 확대… 건설사 보수 요청 가능
결로 온도차 설계따라 곰팡이 하자 판정

오는 11월부터 입주 아파트의 도배지가 들뜨거나 벌어진 경우 하자로 판정받고 입주민은 건설사의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벽에 이슬이 맺혀 곰팡이가 생겼을 때, 건설사가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에 따라 하자 보수 책임을 진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시행한다.

우선 하자 판정 기준이 없던 도배와 바닥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본다. 바닥재도 파손되거나 들뜨면 하자로 간주한다. 발로 밟았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바닥재 사이가 벌어져도 하자로 판단한다.

그동안 내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냉장고 같은 큰 가전기기를 들여놓을 수 없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견본주택에 설치되거나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빌트인 가전기기가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와 공간이 마련돼야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지하 주차장에서도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 모서리의 보호 패드나 안전 페인트가 벗겨진 것도 하자로 인정된다.

기존에 있던 하자 범위 중 결로(이슬 맺힘)로 인한 곰팡이 발생 관련 기준은 더 개선됐다. 지금까지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는지 등을 보고 하자 여부를 판단했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를 했는지 살펴보고,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게 된다.

세면대와 싱크대 등 위생기구도 그동안 규격과 부착 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를 판단했다. 여기에 물이 적게 나오는지, 녹물이 발생하는지 등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8-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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