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부산·대전 등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도 전매 금지

새달부터 부산·대전 등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도 전매 금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8-12 21:30
수정 2020-08-1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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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제한 강화
국토부, 규제개혁위에 상정 뒤 시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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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도입…용적률 500%?층수 50층 허용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도입…용적률 500%?층수 50층 허용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2020.8.4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전 광주와 같은 지방 광역시의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금지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규개위 심사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보에 게시되면서 공포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 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 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도시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다. 광역시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토지는 대부분 도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시장 과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도권에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권리권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청약 규제다. 또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8-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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