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보증금 5% 이상 못 올린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보증금 5% 이상 못 올린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7-10 02:40
수정 2020-07-10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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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부동산 대책 뭐가 담기나

“세입자 보호 취지 살리려 소급 불가피”
‘4년 계약’ 등 갱신 앞둔 계약에도 적용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 계약에만 해당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도 동시 추진
“신규 공급 없이 전세 안정 불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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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는 해법 나올까
22번째는 해법 나올까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고위당정청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대폭 인상에 이어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세입자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악용한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일부 법안에 소급적용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선 기존 임대사업자 계약에도 적용하는 게 불가피해 보이지만 반발도 만만찮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9일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제기된 임대차 3법을 이달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기존 임대료의 5% 이하로 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보장해 최소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담겼다. 특히 법안 문구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됐다.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한 계약 이외에 임대 잔여기간이 남아 계약 갱신을 앞둔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소급적용이라는 얘기다.

대책 효과를 감안하면 기존 계약을 포함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월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시행되면 잔여 임대 기간이 1개월 남은 전세계약의 경우 9월 갱신 시점에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야 한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신규 계약으로 간주해 2년 뒤인 2022년 9월 갱신 때 임대료 상한액 등이 적용된다. 김진 한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도의 취지가 현재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 기존 계약을 포함시켜야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신규 계약에만 적용된다.

당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거둬들이는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도 추진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과세 면제 혜택을 없애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물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혜택을 유지하되 가격이 잡히지 않은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해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은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 내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혜택을 거두는 것이어서 애초에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기 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지적과 함께 2017년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돼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사업 등록 때 정한 의무 임대 기간(4년·8년) 내 혜택은 유지하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혜택을 거두는 절충안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 사업할 유인을 없애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면서 “전셋값 안정은 신규 주택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7-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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