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처분 걸림돌 된 6·17대책
대출 규제에 이달 중 매각 ‘미지수’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 실장은 충북 청주시 가경동의 진로아파트(134.88㎡)를 2억 3500만원에 내놨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며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도 아파트 1채(45.72㎡)를 보유하고 있다. 노 실장의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 매물은 지난달 2억 9600만원과 2억 70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다만 ‘6·17 대책’ 영향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집이 금방 팔릴지는 미지수다. 6·17 대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노 실장과 은 위원장이 내놓은 아파트에는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전세 기간이 각각 1년과 1년 2개월 남아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현금이 있는 매수자가 나타나야 팔 수 있는 것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7-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