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노영민 ‘급매’로… 은성수는 1000만원 낮춰

다급한 노영민 ‘급매’로… 은성수는 1000만원 낮춰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7-05 22:24
수정 2020-07-0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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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처분 걸림돌 된 6·17대책

대출 규제에 이달 중 매각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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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달 중 집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는 팔라’고 강력하게 권고한 이후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한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시세보다 싼값에 집을 내놓지 않는다면 거래 성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부처 장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 146명 중 다주택자는 37명(25.3%)이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 실장은 충북 청주시 가경동의 진로아파트(134.88㎡)를 2억 3500만원에 내놨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며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도 아파트 1채(45.72㎡)를 보유하고 있다. 노 실장의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 매물은 지난달 2억 9600만원과 2억 70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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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정부부처 수장 중에서는 2주택자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세종시 도램마을 20단지 아파트(84.96㎡)를 5억 7000만원에 내놨다. 당초 5억 8000만원보다 1000만원 낮춘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 아파트 외에 서초구 잠원동 현대아파트(84.87㎡)도 갖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먼저 “집 한 채만 남기고 팔겠다”고 했다.

다만 ‘6·17 대책’ 영향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집이 금방 팔릴지는 미지수다. 6·17 대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노 실장과 은 위원장이 내놓은 아파트에는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전세 기간이 각각 1년과 1년 2개월 남아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현금이 있는 매수자가 나타나야 팔 수 있는 것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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