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비롯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70~80%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으로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도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면 80%, 2억원 초과 땐 70% 인하된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세입자가 3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고려하면 88%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 밖에 후분양대출보증료율도 30% 인하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면 80%, 2억원 초과 땐 70% 인하된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세입자가 3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고려하면 88%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 밖에 후분양대출보증료율도 30% 인하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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