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초과’ 연립·주택·빌라는 전세대출 가능

‘3억 초과’ 연립·주택·빌라는 전세대출 가능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6-21 20:46
수정 2020-06-22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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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갭투자 규제 아파트만 한정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세대출 제한 대상에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빌라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것)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엔 이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쯤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에 3억원 초과 주택이나 빌라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규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을 제한한다. 규제 대상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로 넓어진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갭투자를 주택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번 규제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규제 시행일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대출을 받고 나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이번 규제의 기준인 3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3억원대인 점이 고려됐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3억 9000만원이다. 이번 규제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게 불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규제 시행일 이후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또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해당 전세대출은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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