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수요자 주거권’ 보호하는 예외 조항 검토

정부 ‘실수요자 주거권’ 보호하는 예외 조항 검토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6-18 22:34
수정 2020-06-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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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거주 현황도 파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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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등록임대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자 정부가 실태를 파악한 뒤 예외 조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외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중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피해를 볼 수 있어 현황 파악부터 하려 한다”면서 “올 연말 법 개정 때 예외 조항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8년 의무 임대를 해야 한다. 도중에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집주인이 들어가면 과태료를 문다. 임대 의무를 맞춰야 하는 임대사업자에겐 2년 거주 의무를 면해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살이하는 무주택자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는데 새로 산 집에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어 당장 입주하기가 어려우면 전세대출을 즉각 회수하지 않고 전세 기간이 남은 만큼 유예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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