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2년 살아야 재건축 분양권 받는다

[6·17 부동산 대책]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2년 살아야 재건축 분양권 받는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6-17 20:56
수정 2020-06-1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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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건 강화

대치 은마 등 수도권 8만여 가구 영향
강남 재건축 부담금 최대 7억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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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이상 살지 않은 재건축 조합원은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이면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어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도 본격적으로 징수가 시작돼 서울 강남에선 1인당 최고 7억원까지 부과가 예상된다. 노후주택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강화돼 재건축 인가가 까다로워진다.

6·17 부동산 대책엔 재건축 투기 수요를 걷어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 규제 강화 방안도 담겼다.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분양 요건에 2년 실거주를 포함하는 건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연속해서 거주할 필요는 없고 합산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재건축 추진을 준비 중인 아파트는 낡고 주거환경이 불편해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재건축 개발 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매입한 경우가 상당수다. 따라서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유자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재건축을 통한 주택 물량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 개포주공 5·6·7단지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인 수도권 100여개 단지, 8만여 가구가 영향권인 것으로 파악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서울 용산구 한남연립(현 한남파라곤)과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청담e편한세상 3차)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징수가 시작된다. 한남연립은 17억원(조합원 1인당 5544만원), 두산연립은 4억원(634만원)의 부담금이 각각 부과됐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위헌 시비가 붙었던 재건축 부담금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정부는 현재 62개 조합에 총 2533억원의 부담금을 통지했다.

정부는 또 강남권 주요 5개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 4000만~5억 20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적게는 2억 1000만원에서 많게는 7억 1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강북의 한 단지는 1080만~1290만원, 수도권 2개 단지는 60만~4400만원 등으로 강남권과 큰 차이를 보였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는 현장 조사가 의무화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면 과태료(2000만원)가 부과되는 등 크게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져 재건축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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