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21번째 부동산 규제책, 갭투자 차단 나선다

문 정권 21번째 부동산 규제책, 갭투자 차단 나선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6-17 09:09
수정 2020-06-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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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처분·전입의무 강화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0.6.17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0.6.17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는 21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또 부동산법인에 대한 대출·세제를 강화해 이를 통한 투기수요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과 이 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 또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가의 매매가의 차액만 투자해 집을 소유하는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시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 요건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도 강화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 종합부동산세 부담 대폭 인상,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고 앞서 12·16대책과 5·6공급대책 후속조치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전 10시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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