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1만 가구 ‘역대 최대’… 10채 중 9채가 서울에 몰렸다

종부세 31만 가구 ‘역대 최대’… 10채 중 9채가 서울에 몰렸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4-28 22:46
수정 2020-04-2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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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최종 확정… 오늘 공시

1년 새 42% 급증… 강남3구 상승률 최고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 공시가 1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차가 올해 공시가격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트라움하우스 5차의 전경.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차가 올해 공시가격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트라움하우스 5차의 전경.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30만 가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릴 계획이어서 종부세 대상 아파트도 매년 급증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열람·의견청취에 들어갔던 공동주택 1382만 9981가구의 공시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람 당시 5.99%였던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의견 청취를 거쳐 5.98%로 0.01% 포인트 낮아졌다.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지난해보다 14.73% 올랐고, 대전 14.03%, 세종 5.76%, 경기 2.72% 순이었다. 반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강원은 -7.01%를 기록해 가장 많이 떨어졌고, 경북(-4.43%)과 충북(-4.40%), 제주(-3.98%) 등도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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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에선 강남구(25.53%)와 서초구(22.56%), 송파구(18.41%) 등 강남 3구가 상승률 1·2·3위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많이 올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도 지난해 21만 8163가구에서 41.9% 급증한 30만 9642가구나 됐다.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은 서울이 28만 1033가구(90.8%)로 가장 많았고, 경기 2만 647가구(6.7%), 인천 3530가구(1.1%)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는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공시가격 의견 제시는 총 3만 7410건이었다. 하지만 가격이 수정된 건수는 915건으로 전체 2.4%에 불과했다.

올해 공시가격 1위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전용면적 273.64㎡)로 69억 9200만원이었고, 2위는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244.78㎡)로 65억 6800만원이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4-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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