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18일 “재건축 등 정비조합의 총회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 28일까지였던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분양가 상한제는 7월 29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와 서초구 신반포 3차 등 10여개 재건축조합의 총회를 5월 말까지 연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3-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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