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대출 얼마나 감소하나
집값 5억~10억 대출 한도 5000만~1억↓수원 영통구 시가 9억 초과 12.4% 달해
조정지역 매매, 대출 후 2년내 전입해야
사업자 대출 규제도 조정지역까지 확대
2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안양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전용면적 114.71㎡, 시가 9억 2000만원) 아파트는 대출 가능액이 현행 5억 5200만원에서 9600만원(17.4%) 줄어든 4억 5600만원까지다. 조정대상지역 LTV 규제가 현재는 집값에 관계없이 60%이지만, 다음달 2일부터 9억원 이하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쪼그라든다. 수원 영통동 벽산삼익(84.96㎡, 5억 5000만원) 아파트의 대출 가능액은 현행 3억 3000만원에서 2억 7500만원으로 5500만원(16.7%) 낮아진다. 의왕 학의동 의왕백운해링턴플레이스1단지(84.96㎡, 8억 5000만원) 아파트의 대출 한도도 5억 1000만원에서 8500만원(16.7%) 감소한 4억 2500만원이다.
강화된 조정대상지역 LTV 규제는 다음달 2일 계약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 관계없이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현재와 같은 LTV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필요 조건으로는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7000만원) 이하 실수요자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다. 또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도 최대 70%인 LTV 규제를 유지한다.
대출을 받아 조정대상지역 내 집으로 이사하려는 1주택 가구는 바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 1주택 가구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살 때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2년 안에 새 집으로 전입까지 마쳐야 한다. 전입 기한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주택 가구는 1년 안에 처분과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투기과열지구와 비슷한 전입 조건이 추가돼 시세 차익을 노린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했던 사업자 대출 규제도 조정대상지역으로까지 확대한다. 주택 임대·매매업자를 뺀 사업자는 이제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댁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집을 담보로 사업운용 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업자들이 운용 자금 대출로 집을 사는 사례가 많아 제도 허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번에도 사업자 대출을 강하게 옥죄지는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대출 약정 위반이어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며 “이런 용도 외 유용은 사후적으로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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