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고가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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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 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28조 6100억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 7834만원어치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각 9.6%, 16.7%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 증가했다.
2018년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총 3924명이며 이들은 모두 5238억 5600만원어치의 재산을 받았다. 어린이 1명당 증여받은 재산은 평균 1억 3350만원이다. 재산을 증여받은 어린이는 1년 새 21%, 재산가액은 26.04% 증가했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2018년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어린이는 468명이고 증여 재산가액은 819억 2200만원이었다. 이는 2017년(308명·448억 1500만원)과 비교해 각각 52.0%, 82.8% 증가한 수치다. 유가증권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어린이는 883명(1272억 3500만원), 금융자산의 경우 2390명(1522억 9100만원)으로 나타났지만 전년 대비 인원수 증가율은 각각 19.5%, 39.7%로 건물에 미치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동산 합산금액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분산시켜 종부세율을 낮추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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