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함께 도입해야”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함께 도입해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1-06 20:58
수정 2020-01-0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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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택임대차법 개정 목소리

민주당·법무부 도입 추진… 개정안 발의
계약갱신 보장되면 거주기간 최대 4년
김현미 장관직 계속… 규제 강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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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매가는 잡혔지만, 학군 지역을 필두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 지휘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동안 장관직을 계속할 전망이라 추가 규제책으로 임대차보호법 강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 등 10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도 지난 9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 계약이 끝난 이후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최대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이사를 가야 한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세입자에게 1회 보장되면 법의 보호를 받는 최대 거주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어져도 전월세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패키지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쳐 온 김 장관이 국토부를 계속 맡는다는 것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불출마 선언을 한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토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장관을 오래 하게 될 것 같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자”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도 김 장관이 (장관직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까닭은 최근 서울의 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0.23%를 기록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30일 기준으로도 0.19%로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강남(0.49%)과 서초(0.31%), 송파(0.25%), 양천(0.61%) 등 소위 학군지역으로 불리는 곳은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문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함께 추진될 경우 전월세 가격의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기간 단위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던 1989년 전국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17.53%, 서울은 23.68%를 기록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가 확보한 민간임대 통계가 제한적이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주택임대 관련 통계시스템 강화가 먼저”라고 조언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1-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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