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공적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새 전세를 얻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4일 금융 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오는 1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에 따른 것이다.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밑으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1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감안해 예외도 적용된다.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부모 봉양 등이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민간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증료와 최종 대출금리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4일 금융 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오는 1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에 따른 것이다.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밑으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1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감안해 예외도 적용된다.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부모 봉양 등이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민간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증료와 최종 대출금리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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