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는?’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상가에 매물이 붙어있다. 2018.9.14뉴스1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구입 후 2년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정해야 대출 가능하다. 약정을 위반하면 해당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없이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 주택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면 된다. 다만 새로 사려는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1주택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
-이사,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대출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주택은 2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새로 사려는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사,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정부가 열거한 예외 사유만 인정되는 것인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예외 사례로 명시하지 않은 사례도 인정한다.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예외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대출 가능하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이주비 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대출 사용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각 지역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인 경우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일 때에만 대출 가능하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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