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부활] 분당으로 옮겨간 투기 풍선효과 봉쇄… 강남 재건축 ‘3중 비명’

[분양가 상한제 부활] 분당으로 옮겨간 투기 풍선효과 봉쇄… 강남 재건축 ‘3중 비명’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05 22:24
수정 2017-09-0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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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주머니 속 추가 대책 발표

정부가 5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부활 카드까지 뽑아 든 것은 ‘8·2 대책 풍선효과’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의지다.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꼽혔던 서울 강남 재건축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로또 아파트’ 등장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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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세 강화에 분양권 거래 뚝
분양권 양도세 강화에 분양권 거래 뚝 지난해 9월 5일 발표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상가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구는 8·2 대책 이후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를 넘나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주간 상승률로 특정 지역의 집값 불안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는데, 상승률이 0.3%이면 최고 수준인 3단계로 본다. 지난달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역시 분당구가 2.10%로 전국 1위, 수성구가 1.41%로 2위를 차지했다.

박선호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은 “두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으며,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두 지역의 집값만 겨냥했다기보다는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투기세력이 옮겨 가는 풍선효과를 막고, 서울 외의 지역에서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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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2015년 4월 이후 29개월 만에 부활한 것 역시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비 등 7가지 분양가격 세부항목을 공시해 외부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된다. 상한제의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춤으로써 과도하게 부풀려진 건축비를 떨어뜨려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인 고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개포주공 등 강남 재건축 단지 밀집지역이 1순위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 사업은 3중 철퇴를 맞게 됐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과되는 데다 상한제 적용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초과이익 환수에 상한제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의 수익률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재건축 사업이 조합원 추가 분담금과 조합원에게 돌아가고 남은 아파트를 공급해 얻은 분양 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사업 참여가 떨어져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한제를 반기지만 청약 과열, 이른바 ‘로또 아파트’ 부작용도 예상된다. 예컨대 이달 공급되는 서울 ‘신반포 센트럴자이’ 아파트(신반포 한신6차 재건축)와 ‘강남 래미안 포레스트’ 아파트(개포 시영 재건축)의 경우 8·2대책 이후 청약 열기가 식을 것을 걱정했다. 하지만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조합과 시공사가 분양가를 당초 계획보다 낮게 책정하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이런 ‘로또 아파트’가 더 나올 수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9-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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