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새달 말 서울 전역 적용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금액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상한 규제가 2년여 만에 부활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의 ‘8·2 대책’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켰다. 공공택지에서는 이미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민간택지는 2015년 4월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상한제 적용 기준 가운데 거래량을 제외한 주택가격, 분양가격, 청약경쟁률 등 3가지 요건을 낮춰 대상지역을 넓혔다. 8일 입법예고해 이르면 다음달 말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새달 말쯤에는 사실상 서울 전역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당과 수성구는 당장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로써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는 8·2 대책 때 지정된 서울 25개구 및 과천, 세종시를 합해 총 29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만안·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고양 일산 동·서구, 부산 전역(16개 구·군) 등 24개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됐다. 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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