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저리대출로 집 구입… 주택기금과 손익 공유

1~2% 저리대출로 집 구입… 주택기금과 손익 공유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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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새 모기지 상품 출시… 정부, 전·월세 안정책 발표

1~2%의 낮은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을 빌려 집을 산 뒤 집값 변동에 따른 수익이나 위험을 기금과 공유하는 상품이 10월에 나온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도 연소득 6000만원,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9일 만이다. 대책은 주택 구매 수요를 늘려 전세 수요를 줄이기 위한 금융상품 개발과 자금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 구매 이후 시세차익과 손해를 공유하는 상품 출시는 처음이다.

이 중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를 빌려 주고 집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평가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으로 귀속시키는 상품이다.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를 빌려 주고 대신 대출금을 지분으로 소유하면서 손익도 지분만큼 공유하는 상품이다. 일반 모기지와 달리 차입자는 지분만큼만 상환하면 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요건도 올해 한시적으로 ▲연소득 6000만원 ▲주택 가액 6억원 ▲대출한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 2만 3000가구가 하반기에 공급되고, 미분양 주택 1만 30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전환돼 활용된다. 또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가 1%로 인하된다.

월세 지급액의 50%,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는 공제율 60%로, 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깡통주택’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해 소액 보증금 우선변제권도 상향 조정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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