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발표 ‘전세시장 안정대책’ 윤곽

28일 발표 ‘전세시장 안정대책’ 윤곽

입력 2013-08-26 00:00
수정 2013-08-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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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민 주택 대출자격 완화 ② LH 임대 물량 늘리고 ③ 월세 소득공제 범위 확대

오는 28일 발표될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윤곽은 전세 수요를 구매 수요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전세 물량 확대로 그려지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전세에 대한 수요를 구매로 전환시키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서민·근로자 주택 구입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연리 2.6~3.4%로 빌려준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은 연소득 4500만원으로 제한되고 금리도 4%로 높다. 대출 대상 주택도 생애최초는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지만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자격을 생애최초 구입자금 수준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대상 주택을 6억원 이하로 높이고 금리도 3%대로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전세 수요자들을 구매시장으로 끌어들여 거래 정상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전세 수요를 줄이기 위한 유인책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 부처 사이에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률안 개정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들 정책이 구매 수요를 늘리는 수단이지만, 결국 전세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세 주택 확대 방안도 찾고 있다. 올해 예정된 3만 6000가구의 매입·전세 주택의 물량을 늘리고 9월 중에 이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물론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꾸준히 추진된다.

매입임대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서 시세보다 30~40% 싸게 임대해 주는 방식이고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전세를 얻으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싼값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전세 수급 조절과 함께 구조적으로 월세 전환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 월세 세입자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의 월세 전환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거나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월세는 연간 비용의 40%(공제한도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있다. 해당 공제한도를 연간 400만~500만원으로 확대해 주거나 소득공제 대신 일정 한도 내 월세금의 10~15% 정도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최고 1억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전세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도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늘리고 시중은행에 월세 대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8-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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