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가ㆍ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열람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내년에 3.17% 오른다. 지난해 반짝 오른 상가 기준시가는 경기침체를 반영해 다시 내린다.국세청은 내년 1월 1일자로 적용하는 ‘201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4천233동 35만6천624실과 상업용건물(상가) 6천74동 46만6천783호의 고시전 가격을 열람토록 한다고 8일 밝혔다.
고시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9천620동 79만9천710호)보다 7.1% 증가했다.
오피스텔의 내년 기준시가는 작년 상승폭(7.45%)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전국적인 오피스텔 건축붐으로 물량이 늘어난데다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가격변동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7.93%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서울(3.55%), 경기(3.51%), 부산(2.89%), 대구(2.09%) 순이다.
올해 0.58% 반짝 상승했던 상가 기준시가는 0.15% 내렸다. 대구(1.52%), 울산(0.97%), 부산(0.66%), 광주(0.14%) 등은 올랐지만 서울(-0.14%), 경기(-0.49%), 인천(-0.16%) 등 수도권은 하락했다.
시가의 80%를 반영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시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와는 무관하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2013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의 팝업존을 클릭해 건물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내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9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국세청은 열람 및 의견제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전화(☎ 1577-2061)를 30일까지 운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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