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DTI

문답으로 풀어본 DTI

입력 2010-08-30 00:00
수정 2010-08-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년내 기존 주택 팔면 가산금리 없어 거래 늘어도 ‘부동산 활황’ 재현 안될 것

정부가 29일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한시적 완화와 세제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규제 완화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돌변할 가능성은 없나.

-정부는 주택가격안정 기대심리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이번 대책이 주로 서민·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2006년 부동산 활황기는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규제완화 수위가 예상보다 높은 만큼 DTI 자율규제 지역에 포함된 서울 목동과 마포, 경기 분당, 평촌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의 여지가 적지 않다.

→DTI 완화 조치 대상자는.

-1가구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번 조치에 따른 주택매입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기한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가산금리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다.

→대상 주택을 9억원 이하로 한 이유는.

-이번 조치의 근본 취지는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주택 거래를 원활히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9억원 초과 주택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DTI 자율적용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DTI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은행 등이 대출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측정해 대출 액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기관들의 대출 심사가 엄격해진 데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른 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점 때문에 이번 결정이 곧 DTI 철폐를 뜻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임금근로자들보다 소득 증빙이 까다로운 자영업자들의 대출액은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은행들이 대출 경쟁에 뛰어들 경우 정부 설명대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향후 금리 상승기에 대규모 가계 부실이 발생할 여지도 커진다. 금융연구원이 최근 ‘DTI 규제를 완화하면 저소득층의 살림이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DTI 자율적용은 고소득층이나 고가 아파트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대출한도 확대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크게 늘었다. 적용대상도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다.

소득 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한도 확대와 전세자금대출 지원 확대 등은 서민층이 대상이다.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 투기지역 이외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대출자격 요건 및 매도 대상주택 확인 방법은.

-주택기금 취급 은행에서 매수자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지 여부를 국토해양부에 의뢰해 확인할 수 있다. 연소득 현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표·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신규 분양주택 여부는 입주안내문 사본과 분양계약서를 통해 확인한다.

→이번 대책의 시행 시기와 기한은.

-정부는 대책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9~10월 중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의 적용 시한은 매수자의 대출신청일 시점 기준으로 내년 3월 말까지다.

다만 집값 잡기에 치중했던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미분양 주택 줄이기에 주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완화가 더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8-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