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한 음식점에 막걸리와 소주 한 잔을 1000원에 판매한다는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3.11.14 홍윤기 기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즉 잔술을 파는 행위를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다.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해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잔술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했다.
반면 위스키나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을 잔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가공·조작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적발 시 주류 판매를 못 하게 될 수도 있었다. 실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지만 법리와 실제 주류 판매 문화 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