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4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백화점·대형 유통점에서 판매중인 일부 채소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4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 등에서 수거한 채소류와 과일류 28개 품목 868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11건 중 치커리에서는 ‘클로로탈로닐’이 2.66mg/kg(기준치 0.01mg/kg) 검출됐다. 이어 깻잎은 ‘다이아지논’이 0.51mg/kg(기준치 0.01mg/kg), 쑥갓은 ‘나프로파마이드’가 0.15mg/kg(기준치 0.05mg/kg) 각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수거한 부적합 농산물 142kg을 압류·폐기하고,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흐르는 물에 바로 씻기보다는 물에 가급적 오랫동안 담가 두었다가 손으로 저어준 후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4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 등에서 수거한 채소류와 과일류 28개 품목 868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11건 중 치커리에서는 ‘클로로탈로닐’이 2.66mg/kg(기준치 0.01mg/kg) 검출됐다. 이어 깻잎은 ‘다이아지논’이 0.51mg/kg(기준치 0.01mg/kg), 쑥갓은 ‘나프로파마이드’가 0.15mg/kg(기준치 0.05mg/kg) 각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수거한 부적합 농산물 142kg을 압류·폐기하고,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흐르는 물에 바로 씻기보다는 물에 가급적 오랫동안 담가 두었다가 손으로 저어준 후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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