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불공정 약관 자진시정…“플랫폼 사업자도 관리 책임 있다”

‘배민’ 불공정 약관 자진시정…“플랫폼 사업자도 관리 책임 있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6-09 17:19
수정 2020-06-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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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배민)이 배달 음식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인 배민에도 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 불공정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법률상 책임에서 면하거나, 이용자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약관 위주로 시정됐다.

우선 기존 약관에선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라도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민은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민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는 조항을 추가했다.

계약해지 조항도 시정됐다. 기존엔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고, 해지할 당시에만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추가됐다.

배민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 웹사이트 또는 공지사항 화면에 공지하기만 했던 기존 조항도 ‘개별 통지’를 하도록 바뀌었다. 거래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배달앱이 소비자와 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2개 사업자인 요기요와 배달통의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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