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앱 1, 2위인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간의 4조 8000억원어치 입수합병(M&A) 운명이 공정거래위원회 손으로 넘어갔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M&A 때 자산·매출 기준으로 신고 회사는 3000억원, 상대 회사는 300억원 이상일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공정위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기업결합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의 기준에 비춰 인수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적 심사기간은 기본 30일에 연장 90일까지 더해 최장 120일이지만,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독과점 등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인수합병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4년 안경렌즈 국내 1위 업체인 에실로와 2위 업체인 대명광학, 그리고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인수합병을 불허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배달의민족, 요기요
앞으로 공정위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기업결합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의 기준에 비춰 인수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적 심사기간은 기본 30일에 연장 90일까지 더해 최장 120일이지만,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독과점 등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인수합병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4년 안경렌즈 국내 1위 업체인 에실로와 2위 업체인 대명광학, 그리고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인수합병을 불허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