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중국 매장 모습. 출처:바이두
지난 22일 경향신문의 한국기자협회 지회는 신문에 게재 예정이던 기사를 해당 기업의 요청으로 제작 과정에서 삭제했고, 기자총회를 열어 사장과 편집국장, 광고국장이 사퇴하기로 했다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SPC그룹은 지난 13일 자 경향신문 1면과 22면에 중국에서의 상표등록 판결과 관련한 기사가 실릴 예정이란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5억원의 협찬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국장이 SPC그룹의 기사 관련 항의 사실을 사장에게 전달했고, 사장은 기사를 쓴 기사에게 기사를 내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가 삭제되자 SPC 관련 기사를 쓴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는 지난 14일 사표를 제출했고, 경향신문은 19일 기자총회를 열어 사장 등 책임자 줄사퇴를 결정했다.
경향신문에 게재 예정이던 SPC그룹에 대한 기사는 중국에서 벌어진 파리바게뜨 상표권 다툼에 관한 내용이었다.
한국 빵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판단한 SPC그룹은 파리바게뜨란 이름으로 2004년 중국에 진출했다. 2010년 중국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한 뒤 중국 100호점이 9년, 200호점이 6년 만에 생겼고 300호점은 1년 6개월 만에 생길 정도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 중이다.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 이후 중국에서는 한국 상품 불매운동이 생길 정도로 한국기업이 고전했지만, 파리바게뜨는 상표 이름에서 전혀 한국 색이 나지 않아 사드 사태를 피해갈 수 있었다. 일주일에 매장이 하나씩 새로 생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 파리바게뜨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지난 3월 중국 톈진 제빵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중국은 베이커리 시장 규모가 연간 44조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제빵공장 준공식에 중국을 지배하는 공산당 톈진 조직의 간부들이 전혀 참석하지 않아 한국상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SPC그룹이 중국 사업에 필수적인 ‘관시(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 베이징의 지적 재산권 법원은 최근 파리바게뜨의 상표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SPC그룹은 파리바게뜨의 중국 상표를 등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영어 상표 ‘PARIS BAGUETTE’도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판결 내용이다.
SPC그룹은 중국에서 ‘PARIS BAGUETTE’란 영어 상표만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 상표인 ‘巴黎贝甜’는 등록 승인을 받지 않았다. 중국 법원은 ‘PARIS BAGUETTE’가 무효한 이유로 “PARIS란 상표는 프랑스의 수도로 대중에게 알려졌다”며 “분쟁이 발생한 상표의 회사는 프랑스 회사가 아니므로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잘못 인식하게 되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PARIS BAGUETTE’는 일반적인 이름을 직접 표현하고 독특한 특징이 없어서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게다가 상표이름에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 그래픽도 포함되어 있어 대중이 원산지를 잘못 식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의 사과 성명
한편 파리바게뜨 상표권 분쟁은 한 중국인 상표권 브로커가 약 500여개의 중국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한국기업의 상표 등록을 무더기로 선점하면서 발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