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에 선팅비 넣고 공짜인 척…한국GM에 과징금 6900만원

차값에 선팅비 넣고 공짜인 척…한국GM에 과징금 6900만원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3-12 18:06
수정 2017-03-13 0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값에 유리 선팅 비용을 포함시키고선 마치 공짜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한국GM에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GM은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캡티바, 크루즈, 올란도, 말리부 등 8개 차종 구매 고객에 6만~7만원 상당의 선팅 쿠폰을 주면서 무상 제공인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쿠폰을 지급받은 19만여명 가운데 90%가 원하는 선팅필름 대신 쿠폰으로 제공된 제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10%는 쿠폰을 쓰지 않아 결국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3-1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