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넷 제공
지앤넷 관계자는 “2022년은 본격적으로 전자적 청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해로 2023년은 의료기관 1만 5000개, 1일 청구 5만건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이미지 청구에서 디지털 청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지앤넷의 ‘실손보험 빠른청구’와 ‘닥터구디’는 청구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환자에게 주고 원하는 건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 없이 시행하는 청구간소화 서비스로 의료기관, 차트 회사, 지앤넷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앤넷 관계자는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으로 강제 청구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민간 기관들의 자율적 협력을 통한 청구 생태계 구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면서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청구는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 심평원 청구 강제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오랫동안 경험했다”고 말했다.
김동헌 지앤넷 대표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익과 의료기관 업무 간소화, 환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지앤넷 서비스의 참여 의료기관 증대는 출력물 없는 청구 확대로 이어져 환자의 청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청구 간소화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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