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잠자는 실기주과실 대금·주식 찾아가세요”

예탁결제원 “잠자는 실기주과실 대금·주식 찾아가세요”

입력 2022-11-17 14:23
수정 2022-11-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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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이 지난 9월말 기준 대금 419억원, 주식 166만주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실기주는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 출고 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과실은 이런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무상주식‧배당주식이다.

실기주는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하던 투자자가 주권을 인출해 자신이 직접 보관하거나, 장외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려고 인출한 경우 등으로 인출 이후 기준일(배당·무상)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아 발생한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관리하고 있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주식 약 197만주, 대금 약 195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 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있다면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 절차를 문의한 뒤 수령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고자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해왔다.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약 174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했으며 약 10억 6000만원 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줬다. 2019~2020년에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캠페인을 대중에게 홍보했다. 올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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