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이해충돌 위반 행위 및 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비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에너지기술평가원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사적인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간에 국민 누구나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비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발견 시 에너지기술평가원 부패·공익 신고센터(www.ketep.re.kr)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신고하면 된다. 예컨대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횡령, 연구비 사적 용도 사용 등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권기영 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청렴한 연구개발 환경을 구축하고자 국가연구과제 관리 또는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척결할 것”이라며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이 공공기관의 반부패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에너지기술평가원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사적인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간에 국민 누구나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비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발견 시 에너지기술평가원 부패·공익 신고센터(www.ketep.re.kr)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신고하면 된다. 예컨대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횡령, 연구비 사적 용도 사용 등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권기영 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청렴한 연구개발 환경을 구축하고자 국가연구과제 관리 또는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척결할 것”이라며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이 공공기관의 반부패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