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삼육학원 “개정 사학법에 ‘종립사학’ 예외 조항 신설” 촉구

학교법인 삼육학원 “개정 사학법에 ‘종립사학’ 예외 조항 신설” 촉구

입력 2021-12-15 17:56
수정 2021-12-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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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삼육학원 교훈비. 삼육학원 제공
학교법인 삼육학원 교훈비. 삼육학원 제공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시·도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앞두고,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한 종립사학의 경우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 사학법대로라면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한 종립사학은 건학이념 실현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교원 채용에도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15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사장 강순기)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 중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건학이념 등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로 확대 적용하는 등 사학법 시행령에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명의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시·도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학법인을 비롯한 관련 단체의 반발을 샀다.

삼육학원 관계자는 “정부는 법 개정이유에 대해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이 때문에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은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는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을 존중하고, 육성하도록 한 교육기본법 제25조와도 정면 배치된다는 판단”이라며 “특히 고유의 목적과 가치관에 따라 설립한 종립사학의 경우 학교의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로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염려된다”고 말했다.

삼육학원 측은 만약 시행령에 따라 개방이사가 전체 이사회 구성 인원의 절반으로 확대될 경우 해당 사학의 이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인사들이 의결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학교 설립 목적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고, 운영위원회 역시 기존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돼 이사회를 무력화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 채용 시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는 안은 사학법인의 교원임용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전국 27개 초·중·고·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정관 제1조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으로 설립 법인의 고유 신앙정신에 위배되거나 교리에 대한 몰이해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다는 게 삼육학원 측의 주장이다.

이 학원 관계자는 “교원 채용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면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는 성경에 입각해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는 삼육학교의 종교적 정체성과도 충돌한다”며 “이는 삼육학교 임용에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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