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 국가책임 강화로 동행한다

[칼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 국가책임 강화로 동행한다

입력 2021-07-20 17:07
수정 2021-07-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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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대책’을 내놨다. 현 정부 들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월 30만원, 3년)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설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가 체감하는 자립여건은 여전히 열악하여 만 18세에 홀로서기를 종용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 요구로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번 대책은 자립준비청년을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세대로 규정하고, 이들의 자립 준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였다. 명칭부터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고, 소득·주거·취업·심리 등 맞춤 지원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며,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자립에 동행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특히 보호 종료 시기를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생계급여 소득산정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시기를 기존 만 24세에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자립 준비 기간이 최장 6년 더 늘어났고, 최대 29세까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간에도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보호가 가능했다. 다만 대학 휴학 시 보호가 일시에 중단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대책은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에 따른 휴학 인정 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하고, 친권 공백 상태인 보호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후견인제’ 도입까지 포함하여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호 연장 연령 상향 시행 전에 우선 점검할 부분이 있다. 첫째, 자립준비청년이 시설 거주를 연장할지, 독립을 선택할 것인지 등 거취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드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만 2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여 보호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연령 상향에 이견이 없다. 또한 일반 청년들이 생각하는 적정 독립 시기가 평균 26세임을 감안해도 보호 연장 상한 연령도 합리적이다. 반면 ‘민법’상 성인이기도 하므로 보호 연장 여부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되, 자립에 이르는 홀로서기의 과정을 제도를 통해 세심하게 동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둘째, 보호 연장 기간 중 진학,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이주 사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자립 지원을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전달체계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지자체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다. 우선 시·군·구 담당자의 필수직무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민·관 협업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장 보호 시 별도 거주할 경우 개인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한 것은 정책대상의 관점 변화에 따른 합당한 조치다. 다만 제도 시행 전에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중·장기적 정책 효과의 모니터링과 환류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이 필요한 홀로서기 청년들의 지원 격차를 점검하고 완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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