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사회 곳곳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가계가 어려워져 보험계약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보험 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성과 가계 상황을 고려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이용해볼 만하다.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제도로는 대표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 감액완납, 자동대출납입, 중도인출, 연장정기보험 등이 있다.
각 생보사 상품마다 약관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개별 약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보다는 보험료 납입 중지 및 면제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성과 가계 상황을 고려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이용해볼 만하다.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제도로는 대표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 감액완납, 자동대출납입, 중도인출, 연장정기보험 등이 있다.
각 생보사 상품마다 약관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개별 약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보다는 보험료 납입 중지 및 면제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생명보험협회
2020-08-28 3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