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첨단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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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전담 조직을 구성해 발전용 개별요금제도를 설계했으며,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정부·발전사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해왔다. 또한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이 승인돼 제도적 정비까지 완료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발전기 또는 가스공사와의 기존 매매계약 종료 발전기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를 통해 물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가스 도매업자로서의 적정한 LNG를 비축할 수 있어 전력 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발전용 발전사의 LNG 조달시장에 가스공사가 공급자로 참여함으로써 LNG를 직수입하기 어려운 소규모 발전사도 개별요금제를 통해 경제적인 LNG를 구매할 수 있어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된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2020-08-28 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