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인공지능(AI)의 위험성에 대비한 행정명령과 법안 도입이 잇따른 가운데 한국에서의 AI 관련 규범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간담회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이날 열린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에서 미국의 AI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AI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드러냈다”며 “사회 질서 유지는 당연하고, AI가 잠재력을 잘 발휘할 때는 사회적으로 큰 편익을 줄 수 있다라는 공공복리의 관점과 관련해 규제의 필요성이 아주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절실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7월 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사용의 안전·보안·신뢰 원칙을 담은 자율서약을 발표했다. 10월에는 자율서약 취지를 구체화한 행정명령이 나왔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AI 안전·보안·신뢰 평가 표준 마련 ▲포괄적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촉구 ▲일자리 전환 등 충격에서 근로자 보호 등 내용이 담겼다.
박 원장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AI에 대한 위해성을 15회, 위험성을 101회 언급했다. 이전과 달리 AI 규범에 대한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명령이 본격화할 경우 매우 엄격하고 광범위한 규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AI법을 소개한 강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는 “특정 분야의 인공지능 시스템 규율에 국한되지 않는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라는 점에 주목했다.
강 변호사는 “EU의 AI법안은 상당히 과도한 규제”라며 “현 시점에서 AI 산업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 속도가 빠른데 내년, 내후년에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우려들이 벌써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한 모두발언에서 “미국, 영국, EU 등 주요국은 AI 규범을 앞다퉈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AI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어서 아쉽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국제사회의 AI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다. 우리의 산업 환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윤규(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부 제공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이날 열린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에서 미국의 AI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AI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드러냈다”며 “사회 질서 유지는 당연하고, AI가 잠재력을 잘 발휘할 때는 사회적으로 큰 편익을 줄 수 있다라는 공공복리의 관점과 관련해 규제의 필요성이 아주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절실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7월 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사용의 안전·보안·신뢰 원칙을 담은 자율서약을 발표했다. 10월에는 자율서약 취지를 구체화한 행정명령이 나왔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AI 안전·보안·신뢰 평가 표준 마련 ▲포괄적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촉구 ▲일자리 전환 등 충격에서 근로자 보호 등 내용이 담겼다.
박 원장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AI에 대한 위해성을 15회, 위험성을 101회 언급했다. 이전과 달리 AI 규범에 대한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명령이 본격화할 경우 매우 엄격하고 광범위한 규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규(왼쪽 8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기부 제공
강 변호사는 “EU의 AI법안은 상당히 과도한 규제”라며 “현 시점에서 AI 산업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 속도가 빠른데 내년, 내후년에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우려들이 벌써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한 모두발언에서 “미국, 영국, EU 등 주요국은 AI 규범을 앞다퉈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AI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어서 아쉽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국제사회의 AI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다. 우리의 산업 환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