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눈]‘타다 금지법’이라더니 ‘카카오 진흥법’이었나

[오늘의눈]‘타다 금지법’이라더니 ‘카카오 진흥법’이었나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9-13 18:05
수정 2021-09-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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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도심에서 시험 서비스에 나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T 벤티’.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1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도심에서 시험 서비스에 나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T 벤티’.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돌이켜 보면 지난해 3월 ‘타다금지법’ 통과의 최대 수혜자는 카카오모빌리티였다. 당시 타다는 ‘친절한 기사, 쾌적한 차량’이라는 서비스 방침을 내세워 차량을 1500대까지 늘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한참 잘나가던 시절에는 1만대 증차를 선언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올랐다. 하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로 타다의 서비스는 불법으로 내몰렸다.

당시 법안 통과를 주도한 국토교통부는 ‘타다금지법’이라는 표현에 상당한 거부감을 표했다.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더 많은 타다가 나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모빌리티 사업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면 법의 보호 아래 더 많은 업체들이 생겨날 수 있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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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왼쪽부터),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1.22  연합뉴스
22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왼쪽부터),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1.22
연합뉴스
국토부의 호언장담에도 타다금지법 통과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2의 타다’는 찾아볼 수가 없다. ‘타다금지법’에 맞춰서 타다와 유사한 사업을 하려면 일정량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고 차량 대수도 제한을 받는데 이러한 규제 때문에 업체들이 진출을 꺼리는 것이다. 몇몇 스타트업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아직까지는 존재감이 미미한 실정이다.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신이 난 건 카카오모빌리티였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서비스 가입자는 약 2800만명에 달하며,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은 9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다른 업체의 호출 서비스도 있지만 택시 배차가 신속히 되는 것은 카카오모빌리티뿐이니 점유율은 나날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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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는 합법’
법원 ‘타다는 합법’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2020.2.19
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업계 일각에서는 ‘타다금지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카카오모빌리티 진흥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3월 ‘타다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카카오의 독과점을 놓고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만든 데에는 국회와 정부의 책임도 크다. 택시 시장에 ‘카카오 천하’를 열어 주니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자마자 택시 기사에게는 멤버십 신설, 승객에게는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본격적인 ‘수금’에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플랫폼 업체들을 비판하면서 ‘정의의 사도’인 척 행동하기 전에 당시 총선을 앞두고 택시 기사들의 민심을 잡고자 허겁지겁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킨 자신들의 과오를 먼저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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