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부과
네이버, 이달 행정소송… 4번째 충돌
보통 기업들은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위 앞에서 몸을 사리지만 네이버는 첨예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자사 동영상·쇼핑·부동산 서비스의 핵심적인 원칙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기들 입맞에 맞게 쇼핑이나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이득을 취했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네이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좀더 최적화된 검색 결과를 내기 위해 수시로 알고리즘을 수정·보완하는데 이것이 위법하다고 하면 앞으로의 서비스 개선 작업에도 영향일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네이버 부동산 관련해서도 허위매물을 검증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경쟁사가 이를 ‘무임승차’해 이용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네이버와 공정위가 정면으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벌써 4회의 다툼이 있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공정위의 질긴 인연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공정위에 의해 규제 대상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 이해진 GIO가 모든 기업에 재벌 총수와 같은 개념을 부여하는 것에 반발해 공정위에 설명차 방문을 했던 것이 원인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한편으로는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가 사업을 계속 확장하다보니 필연적으로 공정위가 들여다볼 사안이 많지 않았냐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쪽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1-02-05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