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약관 세계 첫 시정권고
앞으로 유튜브에 게시된 콘텐츠를 사업자인 구글이 마음대로 지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점검하고 구글에 대해선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구글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개별 국가의 정부가 시정을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가 문제가 있다고 본 약관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 통지 없는 약관 변경 조항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 측의 콘텐츠 삭제나 계정 종료는 이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 시정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봤다. 이제까지 구글은 자체 심의를 통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했다. 공정위는 또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가 광범위하게 허락받거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저작물을 보유·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3-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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