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20억달러, 삼성 694만달러 배상 요구

애플 20억달러, 삼성 694만달러 배상 요구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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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애플은 약 20억 달러(2조1천억원)를, 피고 삼성은 약 694만 달러(73억5천만원)를 배상하라고 상대편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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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DB)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DB)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과 ‘합리적인 특허료’를 삼성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이번 특허침해 재판의 대상이 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3천700만대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진술에 나선 애플 측 변호인 빌 리는 “삼성이 주장하고 있는 특허 2건 모두 삼성이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이 붙은 후에 삼성이 이 특허들을 사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는 삼성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반소 청구 금액을 낮게 책정한 것은 배심원들이 특허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 존 퀸은 “너무 엄청난 과장이며 여러분들(배심원들)의 지능에 대한 모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삼성 제품의 소프트웨어 특징은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애플은 시장에서 잃어버린 것을 이 법정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드로이드야말로 아이폰의 주된 경쟁 제품이며, 애플은 구글에 관한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것이 (애플이 노리는) 이번 소송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퀸은 삼성전자가 자사 보유 특허 2건을 애플이 침해한 대가로 요구하는 손해배상 총액을 694만 달러로 제시했다. 특허별로 보면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에 678만 달러,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특허에 15만8천400달러다.

애플이 이번 재판에서 주장하는 5개 특허는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완성, 전화번호 부분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에 관한 것이다.

거꾸로 삼성은 이번 재판에서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과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2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맞서고 있다.

모두진술이 끝난 후 애플 측은 마케팅 책임자인 필 실러 수석부사장을 이번 재판의 첫 증인으로 불러 증언대에 세웠다.

재작년과 작년 재판과 달리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실러는 애플이 아이폰에 적용한 특허 기술이 매우 혁신적이었다는 당시 주장을 되풀이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전날 선정된 배심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중 2명이 개인 사정을 들어 심리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이를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남성 4명, 여성 4명으로 축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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