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자녀 안심서비스’ 사생활 침해 논란

‘모바일 자녀 안심서비스’ 사생활 침해 논란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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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사이트·앱 접속 차단

자녀의 모바일 웹 접속 기록을 부모의 휴대전화로 보내주는 일부 이통사의 청소년보호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5월부터,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각각 ‘올레 자녀폰 안심’과 ‘자녀폰 지킴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두 서비스는 모두 이통사의 자체 서버에 등록된 유해 웹사이트와 유해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 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웹사이트의 목록과 접속 횟수, 접속 일시 등의 통계정보를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는 기능이다. 이를 이용하면 부모가 청소년들의 사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인권단체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독립적인 주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놓은 서비스로, 청소년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3-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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