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둥근모서리 사각형 디자인 특허권’ 일부 포기 왜

애플 ‘둥근모서리 사각형 디자인 특허권’ 일부 포기 왜

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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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특허” 삼성 공세 차단 포석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에서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 특허 2건이 중복됐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애플의 D593087 특허권(왼쪽)과 D618677 특허권 디자인. 전면부가 검정색이냐 아니냐를 빼면 외관상 차이가 거의 없다. 구글 검색 제공
애플의 D593087 특허권(왼쪽)과 D618677 특허권 디자인. 전면부가 검정색이냐 아니냐를 빼면 외관상 차이가 거의 없다.
구글 검색 제공
이는 절차적 하자를 미리 없애 삼성이 주장하는 ‘이중 특허’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세너제이지원에 ‘D618677’(이하 D77) 특허의 유효기간을 ‘D593087’(D87) 특허의 기간과 같도록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출했다.

D77은 애플이 삼성과의 소송에서 10억 5000만 달러의 배상액을 이끌어 내는 데 사용한 특허들 가운데 하나로, 아이폰의 외관 디자인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둥근 모서리 ▲좌우는 좁고 상하는 넓은 베젤(테두리) ▲윗부분 가운데 둥글고 가느다란 모양의 스피커 슬롯 등이다. D87 역시 디자인 면에서 D77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애플이 삼성 공격에 대한 핵심 무기의 특허 유효기간을 스스로 줄인 것은 삼성전자가 ‘두 특허가 중복된다.’며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냈기 때문이다.

그간 삼성은 애플과의 재판 과정에서 D77이 D87과 중복되는 만큼 이중특허여서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미 특허법 101조에 따르면 두 개의 특허권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 앞선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나중에 출원한 특허권을 거절해야 한다.

애플은 D87 특허권을 2009년 5월에, D77 특허권을 이듬해 6월에 받았다. 미국에선 보통 출원일로부터 15년 동안 특허권이 부여된다. D87의 특허권 만료 시한은 2023년, D77은 2024년까지다. 따라서 삼성의 이중 특허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애플이 나중에 출원한 D77은 무효가 된다.

미국에서는 중복 특허 논란이 불거지면 나중에 취득한 특허권의 일부를 포기해 기존 특허와 유효기간을 맞추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면 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같아져 후순위 특허도 남은 기간 동안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애플이 D77에 대한 존속포기서를 제출한 것은 이 특허를 무효화시켜 재판을 뒤집겠다는 삼성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특허 전문가 플로리언 뮐러는 “(법원이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새롭게 피해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8월 재판에서 애플이 워낙 크게 이긴 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아스테크니카는 “애플이 존속기간 포기서를 제출해 중복특허 위험을 해결한 만큼 특허 소송 최종 판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11-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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