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
허위 광고 과징금, 매출액 2→10%로단순 실수는 형사 제재 대신 과태료
순환출자 의결권 위반 ‘징역형’ 폐지
주식 가액의 최대 20% 과징금 부과
독과점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서 20%로 3배 이상 상향된다. 사업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이다 적발되면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과징금은 5배 높아진다. 대신 단순 실수나 고의성이 없는 행위에는 형사 제재인 ‘벌금’ 대신 행정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
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331개)을 발표했다. 형벌 중심의 제재를 줄이는 대신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위법 행위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 출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등 4개 행위에 적용되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모두 폐지된다. 대신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가액의 최대 20%를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형벌 제재는 완화되지만 경제적 제재는 강화된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방해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매겨지는 정액 과징금은 최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높아진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50억원(현행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3배 이상, 정액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배 상향된다.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정액 한도는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불어난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 또는 최대 50억원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은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경제계는 대체로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도 보완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5-12-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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